동물보호법 개정안 '루시법' 발의 두고 제주서 찬반 맞불

동물보호법 개정안 '루시법' 발의 두고 제주서 찬반 맞불
동물보호단체 "경매업 퇴출, 펫숍 아기동물 판매 금지"
반려동물산업단체 "펫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입법살인"
  • 입력 : 2024. 01.07(일) 12:34  수정 : 2024. 01. 09(화) 09:24
  •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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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시의 친구들이 지난 6일 서귀포시 학생문화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루시법 발의를 찬성하고 있다. 루시의 친구들 제공

[한라일보] 6개월 미만의 개·고양이의 판매 금지, 경매를 통한 동물 거래의 알선 또는 거래 금지를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인 이른바 '한국판 루시법' 발의를 두고 동물보호단체와 반려동물산업단체가 각각 찬반의견을 드러내며 맞섰다.

동물권행동 카라 등 19개 동물보호단체로 구성된 '루시의 친구들'은 지난 6일 제주 서귀포시 학생문화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루시법 통과로 경매업을 퇴출하고 펫숍 아기동물 판매를 금지하라"고 촉구했다.

루시의 친구들은 "유기동물만 연간 13만 마리가량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도 반려동물 산업이라는 미명 하에 '강아지공장-경매장-펫숍'을 거쳐 연간 20만 마리 이상의 동물이 태어나고 있다"면서 "영업허가제가 무색하리만치 불법 동물 생산이 난무하고 있으며 허가된 생산업조차 강아지공장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형 루시법 제정운동은 동물보호단체들이 경기도 연천의 어느 허가 번식장에서 죽어가고 있던 품종 개 '루시'를 만나면서 시작됐다"며 "루시의 비극이 우리 사회에 결코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루시법을 만들었다. 여러 동물권 단체들이 힘을 합쳐 13만8000여 명의 지지 서명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루시법이 통과되면 시대에 역행하는 반려동물 경매는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된다. 아기동물을 유리장에 전시해 놓는 펫숍 또한 가능하지 않다"면서 "품종번식으로 매매되는 반려동물 마릿수가 줄어들고 돈으로 구입하는 대신 반려동물 입양 문화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날 전국반려동물산업단체 비상대책위원회는 규탄대회를 열고 루시법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반려동물산업단체 비상대책위원회 제공

같은 날 반려동물산업 종사자로 구성된 전국반려동물산업단체 비상대책위원회는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루시법 철회'를 요구했다.

비대위는 "법안 발의는 동물이권단체의 마녀사냥을 합법화시켜주는 펫산업 종사자에 대한 '입법테러'이자 '입법살인'이라 할 수 있다"면서 "10만 반려동물산업 종사자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생계의 기반조차 붕괴하는 악법을 발의한 위성곤 의원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안도 없는 동물의 경매금지가 아닌 제도적 보완이 먼저"라면서 "모든 것이 유동적인 생명체에게 60개월까지만 번식하라고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모순이자, 월령 6개월 이상 판매 조항 역시 개·고양이의 기본적인 생리조차 이해하지 못한 탁상행정의 결과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반려동물 산업 자체를 말살하겠다는 의도가 명백한 루시법 발의 과정에 있어 직접적 관련자인 산업 종사자들은 철저히 배제됐다"며 "법안 발의 과정에 있어 의원들이 찬반 논리를 검토했는지, 국민들의 피해를 따져봤는지 묻고 싶을 뿐이다"고 규탄했다.

이에 이들은 "10만 반려동물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루시법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면서 위 의원을 향해 "진정한 동물복지와 반려동물 산업 발전에 대한 논의의 시간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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