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상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3척 적발

제주 해상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3척 적발
  • 입력 : 2024. 01.07(일) 15:58  수정 : 2024. 01. 08(월) 15:26
  •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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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해상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중국어선 3척이 제주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중국어선 A호(273t, 유망, 승선원 11명)를 나포해 제주항으로 압송했다고 7일 밝혔다.

A호는 지난 6일 오후 1시4분쯤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약 125㎞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해상 경비 중 A호를 발견하고 특수기동대를 파견해 고속단정을 이용,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그 결과 A호는 해경 특수기동대가 배에 오를 때까지 갈치 등 어류 360㎏를 포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A호는 한중 잠정조치수역 한계선 내측 5㎞ 해상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날 오후 4시쯤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 남동쪽 약 78㎞ 해상에서는 동일한 혐의로 중국어선 B호(단타망, 210t, 온령선적, 승선원 8명)와 C호(단타망, 218t, 온령선적, 승선원 8명)가 해경에 나포됐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B호는 사용이 금지된 이중이상의 자루그물을 사용해 장어 약 50㎏를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C호는 어창용적도를 소지하지 않고 조업한 혐의를 받는다.

B호와 C호는 각각 8000만원, 2000만원의 담보금을 납부하고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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