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현정의 목요담론] 재정정책에 따른 지방전환사업에 대비해야

[주현정의 목요담론] 재정정책에 따른 지방전환사업에 대비해야
  • 입력 : 2024. 01.11(목) 00:00
  • 송문혁 기자 smhg121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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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지방자치 부활 이후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자치권을 이양했다. 특히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 실시한 재정분권 추진으로 지방세 확충을 위한 지방소비세 인상, 지방재정 구조 개선,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신설됐다. 지방소비세는 2010년에 도입된 세목으로 지역경제활성화와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해 지자체에 지급하는 세원이다. 2019년도부터 2020년까지 시행된 1단계 재정분권은 지방소비세율을 기존 11%에서 21%로 10%p 인상하고 약 3.5조원 규모의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된 2단계 재정분권은 지방소비세율을 21%에서 25.3%로 4.3%p 인상, 인구감소위기 지역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조성, 지역 밀착형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였다. 제주의 경우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지방소비세 세입은 연평균 39%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연평균 5% 정도 감소했다. 이는 지역자율편성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사업으로 전환되어 제주계정의 자율편성사업 예산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역간 불균형 해소 및 지역의 자립적 발전을 위하여 주민 생활기반 확충, 지역 발전역량 강화, 지역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및 다양한 분야에 지원하고 있다. 회계 계정은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계정, 세종계정으로 구분되며 주요 재원은 주세이다. 지역자율계정 사업은 기초생활권 생활기반 확충 관련 분야를 주로 지원하는 지역밀착형 성격이 크다. 2단계 재정분권에서 특이점은 2~3조원 규모의 지역밀착형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인데 2026년까지는 행정안전부에서 보전해 줄 것이나 그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과 전라남도 등에서는 지방으로 이양되는 전환사업의 일몰 또는 존립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은 지방비 부담에도 불구하고 유지하되, 관행적이거나 시급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일몰시켜야 할 것이다. 한정된 예산으로 다양한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은 필수이며, 일몰 된 사업비는 신규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주 역시 이러한 전환 사업에 대해 지속 또는 일몰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2026년까지는 먼 미래의 일 같지만 예산은 한 해 전에 미리 내년 사업에 대해 설계해야 하므로, 올해는 포괄보조금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검토해 사업의 일몰이나 지속 여부를 결정하고, 계속 사업에 대해서는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즉, 2024년에는 포괄보조사업에 대한 검토가, 2025년에는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예산편성이 필요할 것이다. 가계의 의사결정처럼 8조원대의 도민 가계를 책임지는 도정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할 것이다. <주현정 제주연구원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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