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어르신 기초연금 월 최대 '33만원'

올해 어르신 기초연금 월 최대 '33만원'
제주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지난해 202만원서 올해 213만원
  • 입력 : 2024. 01.25(목) 09:57  수정 : 2024. 01. 25(목) 18:05
  •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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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올해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213만원을 넘지 않는 어르신은 기초연금으로 월 최대 33만 4810원을 받을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인상하고 고급자동차의 배기량 기준을 폐지하는 등 더 많은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고 25일 밝혔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지난해 202만원에서 올해 213만원으로 5.4% 인상됐다.

선정기준액은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주택 공시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매년 조정하고 있다.

또한 고급자동차에 해당하는 배기량 기준이 올해부터 폐지돼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어르신들의 소득인정액이 213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하면 된다.

올해부터 65세가 되는 어르신의 경우에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59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 급여부터 받는다.

제주도는 수급자격이 있는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거주불명자 발굴 조사뿐만 아니라 수급 희망 이력관리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

65세 이상 거주불명자 중 거주불명 기간이 최근 5년 이내인 기초연금 미수급자를 대상으로 유선 또는 직접 방문해 기초연금을 신청하도록 홍보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공단의 협조를 받아 탈락한 수급희망자 중 수급가능자 명단을 추출해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는 등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 기초연금 예산은 지난해 2567억원에서 올해 2818억 원으로 9.8%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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