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금융·세금 이야기] (25)집합투자기구 종류 ①

[알기 쉬운 금융·세금 이야기] (25)집합투자기구 종류 ①
모집 방식·운용 대상 등에 따라 다양
  • 입력 : 2024. 02.02(금) 00:00  수정 : 2024. 02. 02(금) 16:54
  • 김성훈 기자 shki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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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집합투자기구(펀드)는 그 모집 방식과 운용 대상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분류되는데, 우선 모집 방식에 따라 공모와 사모로 구분한다. 이미 배운 바와 같이 주식이나 채권은 50명을 기준으로 공모와 사모를 구분하지만, 집합투자기구는 100명을 기준으로 한다. 즉, 100명을 초과하는 불특정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를 공모형이라 하고, 100인 이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 이외의 방식으로 발행하는 것을 사모형이라고 한다.

또한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금을 중도에 환매해 현금화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개방형과 폐쇄형으로 나뉘는데, 개방형은 자신의 투자자금을 언제든지 환매하거나 추가 납입할 수 있는 반면에 폐쇄형은 중도환매가 불가능하다. 집합투자기구가 최초 설정된 이후에 추가 설정을 통해 자산규모를 증대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추가 가능한 추가형과 금지 또는 일정 기간만 가능한 단위형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대상에 따라 분류하기도 하는데, 집합투자재산의 40% 이상으로서 50% 이상을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에 투자하면 증권집합투자기구, 동 비율로 부동산, 부동산을 기초로 한 파생상품, 개발 관련 법인 대출,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하면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동 비율로 증권 및 부동산을 제외한 예술품, 선박, 특정 권리 등에 투자하면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등으로 나뉜다. 증권이나 부동산, 특별재산, 집합투자기구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는 집합투자기구를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라 하고, 집합투자재산 전부를 단기금융상품에 운용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도 있다.

증권형 집합투자기구에서 집합투자재산의 60% 이상을 주식 또는 주식 관련 상품에 투자하면 주식형으로, 동 비율 이상을 채권 또는 채권 관련 상품에 투자하면 채권형으로 분류하고, 주식이나 채권형이 아니면서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주식 또는 주식 관련 파생상품에 투자하면 주식혼합형, 50% 미만을 주식 또는 주식 관련 파생상품에 투자하면 채권혼합형으로 분류한다. <이해성 한국예탁결제원 수석위원·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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