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설연휴 불법 주정차 단속 탄력 운영"

제주시 "설연휴 불법 주정차 단속 탄력 운영"
일반구역·전통시장 대상… 특별관리지역은 유지
교통 불편 최소화 원도심 경제 활성화 유도 차원
  • 입력 : 2024. 02.07(수) 14:54  수정 : 2024. 02. 07(수) 19:40
  •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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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시가 설 연휴를 맞아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다만 제주국제공항 등 특별관리지역과 교통이 혼잡한 구역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단속을 유지한다.

시는 설 연휴를 맞아 관광객과 귀성객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 전통시장 및 원도심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폐쇄회로)TV 단속유예 대상은 ▷일반구역 2월 9~12일 (4일간) ▷동문시장, 서문시장, 보성시장, 제주민속오일장 등 전통시장은 2월 8~12일(5일간)이다.

반면 시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는 주민신고제와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특별관리지역 6개소, 교통혼잡지역 6개 도로에 대해서는 고정식 CCTV 단속을 계속 유지한다. 특별관리지역은 제주국제공항, 제주시청일원, 제주시버스터미널, 중앙로 버스전용차로(광양사거리~아라초), 성판악, 신제주이마트 등이다. 교통혼잡지역은 신제주 삼무로·신광로·노연로·신대로와 구제주(고마로), 어리목 등이다.

시는 해당 구간 내 시민 불편을 초래하거나 차량 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현장 단속 또는 견인 조치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1년간 불법 주·정차 10만4569건(인력 1만5292, 무인단속 6만3714, 시민신고제 2만5563)을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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