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선물세트 팔아요"... 거래 금지 품목 확인해야

"설 명절 선물세트 팔아요"... 거래 금지 품목 확인해야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금지
적발시 징역 5년 이하·5000만원 이하 벌금
  • 입력 : 2024. 02.13(화) 18:12  수정 : 2024. 02. 14(수) 21:43
  • 김채현 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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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선물세트.기사와 특정사실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 연합뉴스

[한라일보] 설 명절이 지나고 중고거래 플랫폼을 활용해 선물세트를 거래하려는 도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의 경우 현행법상 개인 간의 거래가 금지돼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명절 전후로 선물세트 중고거래는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구매자는 햄이나 참치, 샴푸 등 생필품을 싼 값에 살 수 있고, 판매자는 안 쓰는 선물세트를 처리하면서 현금을 확보한다는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명절 관련 상품을 거래해 수익을 올리는 것을 뜻하는 '명절테크'(명절+재테크)라는 단어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로 13일 온라인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선물세트' 등의 키워드를 검색한 결과, 명절 선물세트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은 쉽게 발견됐다. 가장 많이 거래가 이뤄지는 품목은 햄, 참치, 김 등 식품이었으며, 샴푸 등 생필품도 종종 거래됐다. 하지만 문제는 개인 간의 거래가 불가한 홍삼 등 건기식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건기식은 식품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거래가 가능하다. 만약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무료 나눔 또한 영업 행위에 포함돼 불가하다.

다만 이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선물로 받은 건기식에 대한 처리가 곤란해지면서 도민 불편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민 A 씨는 "홍삼이 몸에 안 맞는 체질이라 이번 설 명절 때 받은 홍삼세트를 중고거래 플랫폼에 내놓으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불법인 줄은 몰랐다"면서 "집 안에 아무도 먹는 사람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불편이 커짐에 따라 지난달 16일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소규모 개인 간 건기식 재판매를 허용하도록 식약처에 권고했다. 하지만 식약처가 해당 내용을 아직 허용하지는 않으면서 현재 개인 간 건기식 재판매 행위는 불법이다. 식약처는 오는 3월까지 재판매 거래 횟수와 금액 등 세후 허용 기준을 정하고 이르면 4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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