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산지 위반도 모자라 비식용까지 속이나

[사설] 원산지 위반도 모자라 비식용까지 속이나
  • 입력 : 2024. 02.19(월)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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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그동안 제주에서 먹거리를 갖고 장난치는 일이 끊이지 않았다. 십중팔구는 원산지를 속이다 적발되기 일쑤다.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등 원산지 표시 위반사례가 대부분이다. 이번에는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미끼용 멸치를 식용으로 속여 제주지역 식당 등에 대거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엊그제 제주지역 모 수산물유통업체 대표 A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2022년 6월30일부터 올해 1월8일까지 약 1년 6개월간 미끼용으로 쓰는 비식용 냉동멸치를 식용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다. 식약처 조사 결과 A씨가 도내 음식점 등에 식용으로 둔갑시켜 납품한 미끼용 멸치는 28t(7460만원 상당)에 이른다. A씨는 국내 식용 멸치 공급량이 줄어들자 한 수입업체로부터 미끼용 멕시코산 냉동멸치를 사들인 뒤 식용으로 팔다가 적발된 것이다.

이제는 농수축산물의 원산지를 속이는 것도 모자란 것인가. 식용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는 사료용까지 수입해서 음식점 등에 판매했다니 믿어지지 않는다. 도대체 어떤 허점이 있길래 이런 일이 쉽게 이뤄지는가. 잊을만 하면 일부 몰지각한 행위가 불거지면서 청정제주의 이미지까지 흐려놓고 있다. 그러잖아도 지난 설 연휴를 앞두고 백돼지를 흑돼지라고 속여 판 유명음식점들(4곳)이 걸렸다. 잘 나가는 음식점까지 이런 얌체 상술이 판친다면 관광제주가 어떻게 되겠는가. 먹거리를 갖고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에 대해선 가중처벌 등 근절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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