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폭언 괴롭힘 제주시체육회장 즉각 사퇴하라"

민주노총 "폭언 괴롭힘 제주시체육회장 즉각 사퇴하라"
노조 "회장 취임 후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노출"
회장 "모든 의혹 오해 소지 있어.. 사실 무근"
  • 입력 : 2024. 02.21(수) 11:36  수정 : 2024. 02. 21(수) 16:21
  •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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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2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시 체육회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한라일보]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제주본부(이하 민주노총)는 21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시체육회장을 향해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제주시 체육회장의 취임 이후 사무국 노동자들은 회장의 상습적인 폭언, 그리고 회장의 사적 업무 동원 및 강요 등 대표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노출됐다"며 "제주시체육회장은 일련의 상황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체육회장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사례로 가족이 운영하는 꽃집의 배달업무에 업무 중인 사무국 직원을 동원한 점, 지인이 이사장으로 출마하는 신용협동조합의 가입을 강요한 점, 지인(체육회 부회장)의 카드발급을 강요한 점, 주말 경조사 등에 노동자를 동원해 개인차량으로 의전하게 한 점, 그리고 이에 대한 초과근무 미인정으로 인한 수당 미지급 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제주시체육회장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제기된 의혹은 사실과는 다른 부분이 많다"고 반박했다.

그는 "꽃 배달은 지난해 3월 제주시체육회장 취임 당시 화분 선물이 많이 들어와 이것들을 종목단체회장 등을 비롯한 지인들에게 나누는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도와달라고 한 것 뿐이다. 가족이 운영하는 꽃집의 배달 업무를 직원들에게 시킨 적은 절대 없다"고 말했다. 또 "요즘 신용협동조합이 어렵다는 말을 지인에게 듣고 직원들에게 '신협에 가입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전한 적은 있지만 절대 강요는 없었다. 지인이 신협 이사장에 출마한 적도 없다. 출마한 사람과 지인은 동일 인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 의혹에 대해서도 "미지급한 적은 없지만 법규를 잘 몰라서 적은 금액이 지급된 것 같다"며 "이 부분은 내 잘못이 맞다. 즉각 시정해 법규에 맞는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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