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무리수" vs "범죄 행위" 제주테크노파크 해임·파면 논란

"징계 무리수" vs "범죄 행위" 제주테크노파크 해임·파면 논란
제주테크노파크 직원 2명 징계 관련 입장문 발표
"중징계 사유 임에 변함없어… 재조사 등 후속 조치"
  • 입력 : 2024. 02.21(수) 19:10  수정 : 2024. 02. 22(목) 12:55
  • 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제주테크노파크의 직원 징계와 관련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인정에 대해 노조 측의 무리한 징계였다는 주장에 대해 테크노파크 측은 정당한 처분이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제주테크노파크는 21일 '부정행위 직원 징계 관련 제주테크노파크의 입장'이란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불법 수의계약과 성비위 중징계는 공직기강을 위한 조치"라며 "재조사 등 공정한 처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주테크노파크는 "지난 2022년 제보를 통해 확인된 불법 수의계약 직원에 대해 해임과 2023년 성비위 행위를 저지른 직원에 대해 파면 등 강력한 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다"며 "이와 관련해 노조 측에서 일부 사실에 기초한 감사위원회 처분 요구와 지방노동위원회의 양정을 근거로 직원 부당해고 징계가 무리수였다며 재단에 대한 비난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분명한 것은 징계대상자의 행위가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제주테크노파크는 해임처분을 받은 직원 A 씨는 친형이 운영하는 회사와 오랫동안 불법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확인된 누적 액수만 12건에 1억8700만원 상당이며 파면 처분을 받은 직원 B 씨는 심각한 성희롱 등 성비위 행위뿐 아니라 허위사실을 유포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A씨에 대해 사실로 입증되지 않은 제보 및 법리 등의 자의적 판단 등으로 인정되는 징계 사유에 비춰 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하고 형평에도 반한다며 부당해고를 인정해 A씨는 현재 복직을 기다리고 있으며 B씨에 대해선 사실로 입증되지 않고 신빙성이 떨어지는 주변 진술 및 정황 등에 의존한 판단을 했고, 과거 처분 사례 등에 비춰 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하고 형평에도 반하는 것으로 판단해 B씨는 지난달 16일 자로 복직했다.

제주테크노파크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해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절차적으로 소명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 징계 처분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중징계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고 공신력 있는 기관 또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재조사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사실규명을 통해 필요하면 수사 의뢰 등 공정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다"고 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7127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