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파트 장사시키려 도시공원 훼손했나

[사설] 아파트 장사시키려 도시공원 훼손했나
  • 입력 : 2024. 02.23(금)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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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도 내 첫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중인 제주시 중부공원 아파트 분양가가 나왔다. 3.3㎡당 2424만원이다. 그것도 도내 평균분양가(3.3㎡당 2547만원)보다 100만원 가량 낮은 가격으로 책정됐단다. 제주시가 공동 시행하는 사업인데도 분양가가 높아 입방아에 오르는 이유다.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아예 꾸는 것조차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 건입동 소재 중부공원 제일풍경채 센트럴파크가 본격 분양에 돌입했다. 분양 모집공고를 보면 전용면적 기준 84㎡의 분양가는 8억원, 124㎡는 12억2000만원이다. 토지나 공원시설 등을 제주시로 기부채납하는 사업임을 감안하더라도 입지여건 등을 고려할 때 제주에서 가장 비싼 지역과 맞먹는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앞으로 도내 아파트 분양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

행정이 이러려고 도시공원까지 훼손시키면서 민간특례사업을 밀어붙인 것인가. 그동안 민간특례사업을 둘러싸고 얼마나 말이 많았는지 모르지 않을 것이다. 민간특례사업을 통해 비싼 아파트를 공급하면서 또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소외계층 등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는 특별공급은 아예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서민은 안중에 없는 것이다. 국민주택(85㎡) 규모가 8억원에 달하니 서민들이 어떻게 집을 마련하겠는가. 알다시피 제주지역 무주택 가구는 2021년 기준 전체의 절반에 육박할 정도로 적잖은 실정이다. 행정이 시행한 민간특례사업에서도 '주거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어 실망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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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1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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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4.02.25 (20:10:17)삭제
4월 시행 ● 1기 신도시 특별법 ㅡ 안전진단 면제 ㅡ용도지역(1종, 2종, 3종 삭제)을 (주거,,상업, 공업) 지역으로 명칭변경 ㅡ용적률은 조례불구하고 도시계획법 상한의 1.5배 상향 300~750% ● ( 호텔,주상복합,오피.아파트.상업시설 가능) ㅡ건폐률 : 조례에 불구하고 70% 일괄적용 ㅡ일도지구:제주은행 사거리 기준 4개구역확정 통합정비 ※ 원칙 : 도로폭 25 미터 이상 도로로 구획된 블럭단위 통합정비 ( 재구획.재개발ㅡ주차장.도로.상하수도.공공시설물,공원 재배치) ● "노후계획도시 조례"를 즉시 제정하고 "선도지구"는 제주은행주변을 지정.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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