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심 도로 제한속도 '50km→30㎞' 강화 첫 검토

제주 도심 도로 제한속도 '50km→30㎞' 강화 첫 검토
도내 교통사고 최다 서귀포시 중앙로터리 대상
경찰청 "교통 지체 우려… 시뮬레이션 선행돼야"
  • 입력 : 2024. 03.06(수) 19:22  수정 : 2024. 03. 08(금) 11:33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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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속보=제주지역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서귀포시 중앙로터리(본보 2023년 9월15일자 4면 보도)의 차량 제한 속도를 시속 30㎞로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요양기관, 초등학교가 들어선 노인·어린이보호구역을 제외하면 교통량이 많은 도심 번화가 차량 속도를 시속 30㎞까지 제한하는 적은 지금까지 없었다.

6일 교통 당국에 따르면 서귀포시는 최근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에 서귀포시 중앙로터리(1호 광장) 교통 체계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시는 제주경찰청에 중앙로터리 차량 제한 속도를 현행 시속 50㎞에서 30㎞로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자치경찰단을 상대로는 교통 신호 체계를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 각각 의견을 물었다. 차량 제한 속도 조정 권한은 국가 경찰인 제주경찰청에 있고, 교통 신호 체계 조정 권한은 자치 경찰인 자치경찰단이 갖고 있다.

서귀포등기소 앞에 있는 서귀포시 중앙로터리는 도내에서 가장 많이 교통사고가 일어나 '교통 지옥'이라는 오명을 쓴 도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해 공개한 교통사고다발지역 분석 자료에 따르면 중앙로터리에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 간 6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위인 제주시 연동 신제주로터리(50건)보다 13건이나 많다.

서귀포시 중앙로터리는 회전교차로와 직선도로가 만나는 특이한 구조로, 총 7개 방면 도로와 연결돼 있다. 중앙로터리에서는 교통 신호를 받고 직진을 하다 도로 정중앙에 조성된 타원형 화단 쪽에 다다르면, 화단 경계선을 따라 회전하며 각자 원하는 방면으로 운행해야 해 차량이 뒤엉키고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주변에 서귀포매일올레시장과 관공서, 대형마트 등이 있어 차량 통행량도 많은 곳이다.

시는 이런 기형적 도로 구조와 교통 신호 체계로 인해 중앙로터리에서 사고가 잇따르자 개선 방안을 찾으려 지난해말 용역을 했다. 용역에서는 차량 제한 속도 강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교통안전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 자문에선 좌회전 신호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가령 서귀포시청 방면에서 동홍동 쪽으로 가려면 현행 방식은 교통 신호를 받아 직진을 한 뒤 중앙화단에서 180도 회전 후 가야하지만 좌회전 신호가 신설되면 회전하지 않고 동홍동 쪽으로 갈 수 있다.

문제는 제한 속도 조정과 좌회전 신호 신설 모두 차량 흐름 정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노인·어린이보호구역을 제외하면 도내에서 차량 속도를 30㎞로 제한하는 곳은 없다"며 "차량 제한 속도를 강화하면 당연히 교통 흐름이 정체되기 때문에 충분한 시뮬레이션과 운전자들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시에 제시했다"고 말했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좌회전 신호가 신설되면 (반대 방향 차로에서는 차량 통행을 통제해야 하기 때문에) 차량 흐름이 지체될 가능성이 높다"며 "교통공단과 협의해 우리 측 최종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차량 제한 속도 상향과 좌회전 신호 신설 방안은 이제야 검토를 시작한 단계"라며 "유관기관 충분히 협의해 교통 사고를 줄일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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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2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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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2024.03.07 (14:01:40)삭제
우선 기사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한 속도를 시속 50㎞에서 30㎞로 조정하는 방안은 차량 운전자에 대한 행위 제한 규제를 기존보다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상향으로 표기했습니다. 다만 기사를 보는 시각에 따라 이를 행위 제한 수위로 해석할 지, 속도 그 자체에 대한 의미로 해석할 지에 대해선 의견이 갈리고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돼 기사 본문에 나온 '상향' 표현을 '강화'로 수정했습니다.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나다 2024.03.07 (13:36:36)삭제
시는 제주경찰청에 중앙로터리 차량 제한 속도를 현행 시속 50㎞에서 30㎞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 자치경찰단을 상대로는 교통 신호 체계를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 각각 의견을 물었다. 상향------하향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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