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거소-선상투표 대상자 23일까지 신고해야

[총선] 거소-선상투표 대상자 23일까지 신고해야
주소지 옮기는 유권자 19일까지 전입신고 하면 새주소지 투표 가능
  • 입력 : 2024. 03.18(월) 14:54  수정 : 2024. 03. 19(화) 09:01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대상자 신고가 19일부터 23일까지 이루어진다.

제주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신체결함으로 거동할 수 없거나 외국 항해 등으로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대상으로 거소·선상투표 대상자 신고를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신고방법은 서면이나 인터넷으로 하면되고 신고자는 병원·자택·선박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거소투표)과 봉함용 전자팩스(선상투표)로 투표할 수 있다. 우편으로 거소투표를 신청하는 경우 오는 23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이와함께 가정으로 배달되는 정당·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없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등은 관할 시·군·구선관위에 인터넷이나 서면으로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할 수도 있다.

이밖에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유권자가 선거일에 새로운 주조시의 투표소에서 투표하려면 3월19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제주자치도 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는 전입신고 시기와 관계없이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하며 거소투표와 관련 대리투표, 대리신고 등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다음채널홈 바로가기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6768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