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 확실히 높여라

[사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 확실히 높여라
  • 입력 : 2024. 03.20(수)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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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최근 10년간 제주지역 화재 사망자 10명 중 3명은 단독주택 등에서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7219건의 화재로 78명이 숨졌다. 이중 단독·연립·다세대 주택의 화재로 숨진 사람이 24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30.7%를 차지했다. 아파트·기숙사 등 공동주택의 화재 사망률(7명·8.98%)보다 20%P 이상 높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은 공동주택이 85.65%이고, 단독·연립·다세대 주택은 52.77%이다. 4층 이하 연립·다세대주택도 공동주택의 형태지만 소방법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된다.

2012년 소방시설법이 개정되면서 단독·공동주택(아파트 제외)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상당수가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아파트는 규모에 따라 소화전이나 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해야 하는 등 규정이 더 까다롭다. 거주자가 많은 곳일 수록 화재예방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강구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관련법 개정이후 단독주택 등의 소방시설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 적잖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두진 못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소방시설 무료 공급 등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가정 내 안전을 위해 화재 초기에 소방차 한 대의 효과가 있는 소화기와 경보기를 반드시 설치해달라는 소방당국의 당부가 구두선(口頭禪)에 그쳐선 안된다. 지자체 등의 적극적인 협조와 더불어 각 가정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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