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거복지 안정화 공공부문이 나서야 한다

[사설] 주거복지 안정화 공공부문이 나서야 한다
  • 입력 : 2024. 03.20(수)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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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도가 향후 주거정책의 기본 방향이 되는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을 변경했다. 주거종합계획은 주거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2018년에 수립한 제주도 주거종합계획(2018~2027)은 지난 5년간 경제 사회변화상을 담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완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번 주거종합계획의 정책 전환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가속화, 청년인구가 줄고 1·2인가구는 증가하는 등 급속한 변화를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제주지역 인구 증가율은 지난 2017년 3%에서 2022년 0.5%로 줄었다. 청년 인구도 같은 기간 18.2%에서 17.6%로 그 비중이 감소했다. 반면에 1·2인 가구는 13만3000가구에서 17만2000가구로 급증했다. 이들의 대다수는 주거복지에 있어서 사각지대에 속해 있다. 대도시 이상으로 치솟은 집값 부담에 청년층이나 신혼부부,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은 주택마련이 버겁기만 한 현실이다. 이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것은 결국 제주도와 LH 등 공공부문이 나서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데 있다.

민간부문에서 공급을 늘리고 주택시장이 활성화된다 하더라도 주거 약자에게는 그림에 떡일 뿐이다. 공공부문이 나서서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도내 주택경기는 고분양가에다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최고치에 달해 위축되고 있다. 공공주택을 포함 적정한 가격의 양질의 주택공급은 가격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인구 감소와 1·2인 가구의 증가 등 위기와 변화의 시대에는 정책수립에 있어서도 다각도로 유연성 있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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