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총선 '제주표심 잡기' 공식선거기간 돌입

4·10총선 '제주표심 잡기' 공식선거기간 돌입
28일부터 4월 9일 자정까지… 후보 7명 '진검승부'
지정장소 선거벽보·현수막 걸고 거리유세 본격화
  • 입력 : 2024. 03.27(수) 15:23  수정 : 2024. 03. 28(목) 10:25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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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4·10총선 공식선거운동이 28일 본격 개시, 13일간 대장정에 돌입하며 후보진영간의 진검승부를 예고했다. 특히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4·15총선)가 2020년 코로나19 발생 직후에 치러지면서 대면접촉과 공개 유세가 상당부분 제한됐었지만 이번 총선은 유권자의 표심잡기를 위한 거리유세 등 현장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27일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10총선 공식선거운동 기간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28일부터 선거 당일 전날인 오는 4월 9일 자정까지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서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도내 제주시갑, 제주시을, 서귀포시 등 3대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는 7명(더불어민주당 3, 국민의힘 3, 녹색정의당 1)이다. 여야 거대 정당간의 맞대결 속에 녹색정의당이 제주시을 지역구에 출마해 선전하고 있다. 이들은 앞으로 13일간 '현 정권교체냐, 지난 20년간의 정치교체냐'는 수성과 탈환을 목표로 진검승부에 본격 돌입했다. 제주행정체제개편을 비롯해 제주 제2공항, 환경환경보전기여금(분담금) 도입 여부 등 제주지역 현안사항을 놓고 각종 정책과 공약, 법제정 의지 등을 표출하며 막판 표심잡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후보자는 이 기간에 인쇄물과 시설물을 이용하거나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언론매체·정보통신망 이용 등이 가능하다.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으며,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만들어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는 이를 공식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세대별로 선거공보를 발송하게 된다.

후보자와 후보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또한 후보자를 비롯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다만,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해 오후 11시까지 허용한다.

또한 후보자는 문자·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 선거운동정보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 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으로 전송할 수 있다. 선거 당일에는 할 수 없다. 신문광고나 방송광고도 안 된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길이·너비·높이 25㎝ 이내의 소품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

다만 누구든지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를 SNS 등에 게시할 수 없다. 특히,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도 법에 위반될 수 있어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7일부터 오는 4월 1일까지 재외투표가 진행 중이며, 28일 선거기간이 본격 개시된다. 이어 29일 선거인명부가 확정되며, 오는 31일까지 거소투표용지와 투표안내문이 발송된다. 4월 2~5일 선상투표와 4월 5~6일 사전투표가 각각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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