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역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제주해역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 입력 : 2024. 04.05(금) 16:39  수정 : 2024. 04. 07(일) 19:31
  •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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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해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중국어선이 적발됐다.

남해어업관리단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국 2척식 저인망 어선 A호(111t·승선원 12명)를 나포했다고 5일 밝혔다.

A호는 이날 오전 11시30분쯤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북서쪽 약 80㎞ 해상에서 아귀, 가자미 등 500㎏을 포획하고도 조업일지에 어획량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A호는 현장 인근 해상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A호의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5월 중국어선의 휴어기 전 우리 수역 내 불법조업 성행이 예상됨에 따라 중국어선에 대한 조업질서 확립과 우리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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