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단속 경찰관 매달고 도주한 제주도 공무원 징역형 구형

음주 단속 경찰관 매달고 도주한 제주도 공무원 징역형 구형
  • 입력 : 2024. 04.12(금) 09:48  수정 : 2024. 04. 12(금) 09:50
  •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자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도주한 제주도 공무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제주지검은 11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제주도 소속 공무원인 A씨는 지난 1월 27일 오전 2시 15분쯤 술을 마신채 제주시 도남동 모 장례식장 인근에서 종합운동장까지 약 3㎞를 운전하고, 음주 단속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제주시 보건소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A씨를 발견해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그대로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이 달리는 차량의 창문에 매달려 제지하다가 차량에서 떨어지며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제주시 종합운동장 인근까지 달아나 차를 세우고 숨어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43%였다. 한편 A씨는 이 사건으로 직위 해제됐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386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