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중 또 사기 행각... 20대 검찰 송치

누범기간 중 또 사기 행각... 20대 검찰 송치
  • 입력 : 2024. 04.15(월) 17:56
  •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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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에서 사기죄로 실형을 산 20대가 누범기간 중 또 다시 사기행위를 벌이며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해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명품 가방, 스쿠버 등을 판매한다고 허위 매물을 올려 13명으로부터 73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지난 8일 경남 통영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살고 지난해 3월 출소했으나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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