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돌이 개에 화살 쏴 맞힌 40대 집행유예로 감형

떠돌이 개에 화살 쏴 맞힌 40대 집행유예로 감형
  • 입력 : 2024. 04.23(화) 16:59  수정 : 2024. 04. 25(목) 09:14
  •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제주지역에서 떠돌이 개를 향해 화살을 쏴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형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23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 기르던 닭에 대한 피해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25일 서귀포시 대정읍에서 자신의 비닐하우스 주변을 배회하던 개를 향해 70㎝ 길이 활을 쏴 옆구리에 관통상을 입히는 등 동물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과거 개들이 자신이 운영하는 닭 사육장을 덮쳐 피해를 준 적이 있다며 애꿎은 개에게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해외 직접 구매 사이트에서 화살 20개를 구입했으며 낚시줄을 이용해 화살을 쏠 활을 직접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큰 상처를 입은 개는 몸에 화살이 박힌 채로 길거리를 떠돌다 대정읍과 십수㎞로 떨어진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에서 발견됐다. 몸에 화살이 박힌 피해견의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며 이 사건은 큰 공분을 샀다.

한편, 피해견은 제주동물권보호단체의 도움으로 화살 제거 수술 및 트라우마 치료를 받은 뒤 지난해 11월 새로운 가족을 찾아 미국으로 입양됐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3722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