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해상사고 막아라" 제주해경, 선박교통관제 법령 위반 단속

"대형 해상사고 막아라" 제주해경, 선박교통관제 법령 위반 단속
  • 입력 : 2024. 05.07(화) 11:19  수정 : 2024. 05. 07(화) 11:50
  •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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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 해상에서 일어나는 대형 사고를 차단하기 위해 제주해경이 상선, 화물선 등을 상대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제주해경청 오는 31일까지 제한속력 위반 등 선박교통관제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 기간 해경은 관제구역 12일 마일 내 어선을 제외한 상선, 화물선, 예인선, 부선 등을 대상으로 관제 절차 위반, 제한속력 위반, 음주운항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최근 3년(2021~2023년)간 제주 해상에서는 제한속력 위반, 과제통신 미청취 등 총 2건의 선박교통관제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해경은 지난해 6월 제주항에서 출항하던 여객선 A호가 항내 항행 최고속력인 10노트를 초과한 12노트로 항행하던 것을 단속하기도 했다.

제주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관계자는 "선박교통관제 위반행위는 각종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선박 운항자는 관제통신을 항상 청취하고 관제사의 지시에 잘 따라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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