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견된 추락사고?" 제주 월정 해안도로 난간 '흔들흔들'

"예견된 추락사고?" 제주 월정 해안도로 난간 '흔들흔들'
지난 4일 관광객 2명 1.5m 추락사고
사고지점 나무데크 10여 년간 방치돼
추락위험 표지판 등 안전시설은 전무
  • 입력 : 2024. 05.08(수) 18:31  수정 : 2024. 05. 09(목) 17:36
  •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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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슬고 부서진채 방치된 난간.

[한라일보] 최근 제주의 한 해안도로 쉼터에서 관광객 추락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해당 장소가 시의 관리 대상에서 누락돼 10여 년동안 방치돼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제주시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쉼터 및 산책로는 2008~2009년 어촌계 관련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됐다. 하지만 그 이후 시의 영조물 점검 대상 목록에서 빠지면서 최근까지 시설물 유지·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영조물은 지자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 제공하는 시설을 일컫는 것으로, 제주시는 관리 문제로 제3자에게 대인·대물 배상 책임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영조물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장소는 영조물 배상 책임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는 지난 3일 오전 9시50분쯤 제주시 구좌읍 월정서로의 한 해안도로 쉼터 내에서 발생했다. 이곳에 있던 나무데크가 파손되면서 사진을 찍던 A(54·전북)씨 등 관광객 2명이 1.5m 아래로 떨어졌다. A씨 등 2명은 머리와 등에 통증을 호소해 소방당국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8일 사고 현장을 찾아 확인해 본 결과, 안전사고의 위험은 곳곳에 도사리고 있었다. 설치된 나무데크는 사람 손으로 조금만 밀어도 흔들거릴 정도로 지지 기능이 떨어졌으며, 오랜시간 해풍에 노출돼 온 탓에 고정 역할을 하는 철근은 심하게 부식된 상태였다. 심지어는 강하게 불어오는 바람에 바닥과 난간을 잇는 하단쪽이 큰 소리를 내며 흔들렸다. 난간에 조금만 무게가 가해지면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만 같았으나 인근에 추락 및 파손 위험을 알리는 안내판은 전무했다.

사고 직후 해당 구역에는 출입금지 선이 내걸렸다. 하지만 출입금지 선은 사고지점 옆 난간에 드문드문 설치돼 있는가 하면 허술하게 걸려있어 안전사고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실제로 이날 관광객들은 해당 데크에 손을 올려 바다를 바라보는 가하면 사진을 찍기도 했다.

행정당국은 해당 영조물 내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추락 위험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예산 삭감 등의 이유로 보수 공사에 시일이 걸릴 수도 있지만 최대한 빠르게 보수공사를 진행하겠다"며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영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추락 및 파손 위험 안내판을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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