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신탁법은 '신탁을 설정하는 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라고 신탁을 정의한다. 위탁자가 수익자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탁자가 수익자가 되고, 수익자를 별도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된 자가 수익자가 되는데, 전자를 자익신탁, 후자를 타익신탁이라 한다.
신탁업자가 수탁할 수 있는 재산은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지상권·전세권·부동산임차권·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그 밖의 부동산 관련 권리, 무체재산권(지적재산권) 등인데, 이러한 수탁재산을 기준으로 금전신탁과 금전 외의 신탁인 재산신탁 및 종합재산신탁으로 구분한다.
신탁행위에 따라 수익자로 지정된 자는 수익권을 취득하게 되고 신탁법은 동 수익권에 대해 양도성을 부여하는데 ①양도인이 수탁자에게 통지하거나 ②수탁자가 승낙한 경우에만 수탁자와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전신탁계약에 대해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하는데, 수익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신탁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수익증권은 무기명 형식 발행을 원칙으로 하되 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발행할 수도 있고 또 이를 무기명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신탁재산의 운용방법도 규정하는데, 신탁재산이 금전인 경우에는 증권의 매수나 실물자산의 매수 등으로 신탁재산의 안전성과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신탁재산이 부동산 또는 부동산 관련 권리인 경우,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탁의 재산으로 신탁업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할 수 없고, 신탁재산을 운용하여 발생한 여유자금은 은행 등 예치 또는 국공채 매수 등의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해성 한국예탁결제원 수석위원·경영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