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의대 증원 학칙 개정 작업 '속도'내나

제주대 의대 증원 학칙 개정 작업 '속도'내나
지난 16일 교수평의회 일정 논의.. "월요일 심의 일정 정할 예정"
"대학 입학전형시행계획 제출 일정 등 고려해 내주 중 개최 예상"
  • 입력 : 2024. 05.19(일) 19:34  수정 : 2024. 05. 21(화) 10:25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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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전경.

[한라일보] 법원이 의과대학 증원·배정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하면서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 확정을 위한 대학별 학칙 개정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제주대학교 역시 향후 일정을 고려해 내주 중 학칙 개정을 위한 재심의를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제주대학교에 따르면 지난 16일 교수평의회와 대학 측이 학칙 개정안에 대한 재심의 일정을 조율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다만 이날 논의 결과 교수평의회 재심의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으며, 숙고를 거쳐 오는 20일 심의 일정을 정할 예정이라고 제주대 측은 설명했다.

제주대는 내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이달 말까지 제출해야 하는 일정을 고려해, 내주 중에는 재심의를 개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도 덧붙였다.

앞서 김일환 총장은 지난 13일 교수평의회에서 부결된 의과대학 정원 증원 골자의 학칙 개정안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했다. 학칙 개정안은 40명으로 된 제주대 의대 정원을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칙 개정안은 규정심의위원회, 학무회, 교수평의회와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공포하며, 지난 9일 제주대 교수평의회는 표결 끝에 부결 처리했다.

학칙 개정안이 부결되자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다루는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도 같은날 의대 정원 증원 안건 심의를 보류했다.

다만 제주대는 재심의 과정에서 의대 정원 100명으로 규정한 학칙 개정안이 통과되도 정부가 2025학년도의 경우 증원 분의 50~100%를 반영해 선발할 수 있게 재량을 인정함에 따라 내년에는 증원 분의 절반인 70명을 뽑을 예정이다.

그런데 지난 16일 법원이 의과대학 증원에 대한 의료계의 집행정지 요청에 대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학칙 개정에도 속도가 붙게 됐다.

법원 결정을 기다렸던 대학들은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을 진행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입전형심의위원회가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해 각 대학에 통보하면 대학들은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 '수시모집요강' 발표와 함께 정원을 확정, 공고하는 일정을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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