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의 목요담론] 내 집으로 노후를 대비하는 방법

[이호진의 목요담론] 내 집으로 노후를 대비하는 방법
  • 입력 : 2024. 05.23(목) 00:00
  • 송문혁 기자 smhg121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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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초고령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은퇴 후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할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특히 집 한 채 가진 것을 빼면 별다른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는 이들에게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보통 은퇴 후 생활비를 마련하는 방법으로 공적 수혜금이나 연금 등을 들 수 있으나 적정 생활비 수준을 확보하기에는 빠듯한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부족한 생활비를 내가 살고 있는 집으로 보완하는 방법은 없을까? 바로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방법과 주택다운사이징(down-sizing)을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주택연금은 집을 국가에 담보로 맡기는 대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나이가 55세 이상인 주택 소유자가 공시가격 12억원 미만인 주택(일반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형 오피스텔)을 소유한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주택연금 가입을 통해 평생 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하며,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더라도 연금 감액 없이 100%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을 보장한다.

주택 다운사이징은 한마디로 거주주택의 크기나 규모, 가격을 줄이는 개념이다. 즉, 현재 거주하는 집보다 저렴한 집으로 이사하는 대신 차액을 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부부 중 한 명이 60세 이상인 1주택 고령가구가 공시가격 12억 원 미만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할 때 그 차액(1억 원 한도)을 연금계좌나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 추가 납입할 수 있다.

그럼 나에게 맞는 전략은 어떻게 선택할 수 있을까? 우선 가입 가능한 나이를 확인해야 한다. 주택연금은 부부 중 한 사람이 55세 이상이어야 하는 반면, 주택 다운사이징을 통한 연금재원의 확보는 60세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60세 이상의 경우 두 가지 모두 선택할 수 있지만, 55~60세 사이인 경우 주택연금만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보유한 주택 가격도 두 가지 방식 모두 공시가격 12억원 미만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이밖에도 각 방식이 갖는 단점 또한 고려해야 한다. 주택연금은 주택 가격이 상승해도 연금 지급액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 또한 주택에 살고 있어야 해서 전월세 등을 활용한 임대 수익을 발생시키기 어렵다. 주택 다운사이징은 정든 곳을 떠나 낯선 곳으로 가야 한다는 부담감도 생길 수 있다.

100세 시대가 현실이 된 만큼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생활비 확보는 어느덧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은퇴 후 적정생활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내 집을 활용해 주택연금, 다운사이징 등의 방법을 활용한다면 자녀의 부담도 덜고 노후 생활비도 확보할 수 있어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호진 제주대학교 부동산관리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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