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숙취운전도 음주운전... "전날 마셨어도 단속됩니다"

[현장]숙취운전도 음주운전... "전날 마셨어도 단속됩니다"
제주경찰청 11일 제주시 애월읍 구엄교차로서 음주단속 실시
면허정지 수치 1명 적발... 차량 워셔액 등으로 인한 해프닝도
  • 입력 : 2024. 06.11(화) 15:15  수정 : 2024. 06. 12(수) 16:58
  •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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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제주경찰청이 제주시 애월읍 구엄교차로에서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한라일보] 어제(10일) 오후 8시쯤 저녁식사와 함께 소주 1병 반을 마셨다는 60대 남성. 음주 후 약 14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숙취가 미처 다 해독되기 전에 잡은 운전대는 결국 '면허정지' 처분으로 돌아왔다.

제주경찰청은 11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제주시 애월읍 구엄교차로에서 불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단속은 경찰차 4대, 경찰관 11명이 동원된 가운데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상시단속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단속 시작 20분 만에 50대 남성 A씨를 검사하던 비접촉식 감지기에서 붉은빛이 반짝였다. 경찰관은 A씨에게 차량을 갓길로 이동하도록 안내하고, 물로 입을 헹군 뒤 재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측정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27%로 간신히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수치(혈중 알코올 농도 0.03%이상)에 해당되지 않았다.

경찰은 "어제 오후 10시까지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A씨를 '수치 미달'로 훈방조치하는 한편, 숙취운전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로부터 1시간이 흐른 오전 10시10분쯤. 60대 남성 B씨가 음주 반응이 감지돼 적발됐다. B씨는 "오후 8시쯤 저녁식사 자리에서 소주 1병 반을 마셨다"고 말했다. B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결과는 0.037%로 면허정지 수치가 나왔다.

B씨는 제주시 노형동에서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를 향해 차를 몰던 중이었으며, 단속 장소까지 약 10㎞를 주행했다.

B씨는 음주시간으로부터 약 14시간이 흐른 뒤 운전을 했으나, 체내 알코올이 다 분해되지 않고 남아 있으면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이날 단속에서는 일부 운전자들이 자동차 워셔액 또는 구강청결제를 사용하면서 음주측정기에 불이 들어오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다행히 이들 모두 재측정 결과 정상수치로 확인돼 단순 해프닝으로 끝났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술이 깨지 않은 채로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된다"면서 "숙취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에서는 2021년 2663건(정지 829건·취소 1834건), 2022년 2499건(정지 771건·취소 1728건), 2023년 2680건(정지 939건·1741건) 등 매해 수천건에 달하는 음주운전 행위가 경찰에 적발되고 있다. 올해는 지난 5월까지 1058건(정지 478건·취소 580건)이 단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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