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가격 미달' 제주 양배추·브로콜리 가격안정지원금 지급

'기준가격 미달' 제주 양배추·브로콜리 가격안정지원금 지급
6월중 853농가 12억4800만원 지급… 농가경영안정 기대
당근은 출하기간 6개월 최저 기준가격 상회 지원 못 받아
  • 입력 : 2024. 06.13(목) 10:29  수정 : 2024. 06. 14(금) 14:38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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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산 양배추와 브로콜리 품목을 출하한 853농가에 대해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지원금 12억4800만원을 지원한다.

13일 도에 따르면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제는 밭작물 제주형 자조금단체 중심의 자율 수급과 경영안정을 위해 정부 수급 조절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제도다.

지원조건은 제주 월동채소 주출하기인 11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6개월간 월별 가락시장 평균가격이 목표관리 기준가격(최저 기준가격)보다 하락하면 차액의 90%를 보전 지원하는 내용이다.

올해는 양배추와 브로콜리 등 2개 품목이 11월~2월 기간에 목표관리 기준가격보다 시장 평균가격이 낮게 형성돼 지원을 받는다. 품목별 농가·물량·지원액은 양배추 399농가·1만7365t·11억6800만원, 브로콜리 454농가·571t·8000만원 등이다.

양배추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월별 시장 평균가격을 분석한 결과 올해 1월과 2월에 ㎏당 539원, 644원으로 목표관리 기준가격 660원보다 각각 121원, 16원이 하락했다. 브로콜리 가격은 지난해 11월 ㎏당 2186원으로 목표관리 기준가격 2342원보다 156원이 떨어졌다.

반면 당근은 이 기간에 목표관리 기준가격(㎏당 711원)보다 높은 949원에 형성되며 지원을 받지 않게 됐다.

도 관계자는 "제주형 자조금단체 중심으로 더욱 다양하고 효과적인 월동채소 수급조절 방안을 모색해 추진하겠다"며 "특히 수급 불안에 대해서는 가격안정관리제로 소득을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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