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내년 공모 지정 ... 제주 1호 가능할까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내년 공모 지정 ... 제주 1호 가능할까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완료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전력계통영향평가 등 시행 본격화
  • 입력 : 2024. 06.13(목) 20:01  수정 : 2024. 06. 16(일) 22:13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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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지난해 6월 제정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14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 지정되며 지역 단위에서 전력의 생산·소비 활성화를 위한 분산에너지 정책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 첫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공청회, 입법예고 등을 거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 특별법이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분산에너지의 범위를 규정했으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절차 등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전력 직접거래 특례가 적용되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올해 안에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 중 공모를 통해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에 대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지역별로 다른 전력 도매가격을 적용하는 '지역별 한계 가격제'를 우선 도입하고, 지역별 전기요금 책정시 근거가 될 원가 근거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보다 지속가능한 전력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제는 분산에너지에 주목해야 한다"며 "분산에너지 특별법을 활용해 지역 단위에서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새로 도입되는 주요 제도를 이행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선점을 위해 특화지역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나섰다. 제주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계획에는 전국 최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에 따른 재생에너지 변동성 완화형 특화지역에 대한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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