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착한가격업소 선정 기준 강화.. 가격수준 배점 확대

제주 착한가격업소 선정 기준 강화.. 가격수준 배점 확대
반기별 현장평가단 심사 통해 가격 적정성 여부 등 점검도
  • 입력 : 2024. 06.26(수) 10:55  수정 : 2024. 06. 27(목) 12:53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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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하반기부터 착한가격업소 선정기준과 관리를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착한가격업소의 저렴한 가격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착한가격업소 선정시 지원 혜택이 다양해짐에 따라 보다 강화된 착한가격업소 선정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하반기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제주자치도는 가격 분야 배점을 현행 30점에서 50점으로 상향해 가격수준과 가격 안정 노력에 대한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배점 간격을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함으로써 촘촘하게 평가해 착한가격업소를 선정,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자치도는 다음달 초 '착한가격업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 중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후 하반기 신규 모집부터 개정된 선정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제주자치도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운영 점검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제주자치도는 공공요금 지원, 맞춤형 물품 지급 등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이 매년 확대되는 만큼 가격 인상 업소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현장평가단 회의를 개최해 엄격히 심사하고,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제주자치도는 실제 지난 5월 현장평가단 회의를 개최해 상반기 가격을 인상한 업소 17개소에 대한 가격 적정성 여부 등을 점검하고 이 중 8개소에 대해 착한가격업소 지정 취소와 그동안 지원했던 인센티브를 중단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17일까지 모집한 상반기 착한가격업소를 대상으로 현지실사 등을 거쳐 62개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선정했다.

평가결과 재신청 업소 23개소 중 19개소(82%)가 다시 선정됐고, 신규업소는 65개소 중 43개소(66%)가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착한가격업소의 지정기간은 올해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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