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아시나요

[열린마당]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아시나요
  • 입력 : 2024. 07.02(화) 00:00
  • 송문혁 기자 smhg121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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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가 올해 7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 사무처리와 관련된 제도의 취지 및 절차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자 한다.

출생통보제의 도입 취지는 2023년 6월 감사원의 미신고 영유아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사건을 계기로 영유아에 대한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어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아동의 출생정보를 국가가 관리해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

진행절차는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관에서 출생이 있는 경우 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고, 심평원은 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모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생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통보한다. 이를 통보받은 시·읍·면의 장은 신고기간 내에 출생신고가 되었는지를 확인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해당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할 것을 통지한다.

출생통보제 시행 이후에도 신고의무자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의무자가 신고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의 제재를 받게 된다.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 시행으로 시민들이 일상생활과 밀접한 가족관계등록신고가 시간과 경제적인 부담 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이용되길 기대해 본다. <임현주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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