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만 1700명' 노인 상대 건강식품 '떴다방' 적발

'피해자만 1700명' 노인 상대 건강식품 '떴다방' 적발
제주자치경찰, 업체대표 및 홍보강사 2명 구속
속은 피해자만 1700여 명·금액 26억원에 달해
주로 60대 이상 여성 모객.. 4만원→98만원 판매
  • 입력 : 2024. 07.04(목) 12:04  수정 : 2024. 07. 04(목) 13:19
  •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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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에 적발된 떴다방 판매점. 도자치경찰단 제공

[한라일보]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해 수십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자치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의료법 및 약사법, 화장품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혐의로 일명 '떴다방' 업체 대표 30대 A씨와 홍보강사 70대 B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고 4일 밝혔다. 이와 함께 같은 혐의로 홍보강사 C씨 등 직원 19명을 입건했다.

A씨와 B씨는 2021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제주지역에서 건강기능식품·기타가공식품 홍보관을 운영하며 판매 제품을 각종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폭리를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만 1700여명, 판매액은 약 2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객 모객을 위해 배포한 전단지와 쿠폰 등. 도자치경찰단 제공

이들은 시장이나 병원 근처 도로변에 홍보관을 차리고 법률상 금지된 사례품·경품을 미끼로 주로 60대 이상 여성만을 모객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특히 단가 4만원짜리 제품을 98만원에 판매하는 등 시중가보다 최대 24.5배 비싼 가격에 제품을 팔며 이득을 취했으며, 그 과정에서 신분을 대학교수 또는 생명공학 박사, 유명 제약회사 대표 및 연구원 등으로 속였다. 또 제품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피해자들을 상대로 도수치료 등 무면허 의료행위도 벌였다.

심지어는 제품을 구매할 능력이 없는 피해자들에게도 우선 제품을 가져가도록 한 뒤, 이후에 직원을 동원해 협박 문자를 보내거나 주소지로 찾아가 돈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2월 첩보를 입수해 제주지검과 제주시·서귀포시와 협력을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 혐의를 입증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유사한 불법행위를 하는 다른 업체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자녀나 주변에서 어르신들이 자주 건강기능식품 등을 구매한다면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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