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물놀이 안전요원 중태... 지자체 복무기강 확립 '비상'

새벽 물놀이 안전요원 중태... 지자체 복무기강 확립 '비상'
함덕해수욕장서 다이빙하던 20대 민간 안전요원 익수사고
심정지 상태로 구조 현재는 자발 순환 회복돼 병원 치료 중
제주시 "안전요원 대상 교육 진행.. 퇴근 후 복무관리 한계"
  • 입력 : 2024. 07.15(월) 17:02  수정 : 2024. 07. 15(월) 17:30
  •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시 함덕해수욕장에 게시된 현수막. 개장 시간 외 입수 금지가 적혀 있다.

[한라일보] 새벽시간대 도내 한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즐기던 20대 A씨가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다. A씨는 해당 해수욕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민간요원 신분인 것으로 알려져 지자체 복무기강에 비상이 걸렸다.

15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25분쯤 제주시 조천읍 함덕해수욕장에서 A씨가 익수사고를 당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으나, 병원 치료를 받고 자발순환을 회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는 해상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내 해수욕장에 안전요원을 집중 배치했다. 제주시내 모든 안전요원 자격심사 및 선발은 시에서 직접 하고 있으며, 관리는 해당 해수욕장의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4일 조기 개장한 함덕해수욕장에는 개장 시간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안전요원 16명이 투입되고 있다.

사고를 당한 A씨는 해당 안전요원 중 한 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시와 해경 등에 따르면 A씨는 사고 직전 인근에서 동료 안전요원 등을 포함한 지인 8명 내외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해수욕장 내 한 바위에서 다이빙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 당시는 해수욕장 개장 외 시간이라 A씨를 비롯한 동료들의 근무시간은 아니었다.

그러나 물놀이객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하는 요원이 입수가 금지된 새벽녘에 음주 상태로 물놀이를 즐겼다는 점에서 지자체의 안전요원 관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퇴근 후 안전요원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과 함께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교육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매일 근무에 투입되기 전 안전요원들을 대상으로 안전수칙 준수 및 복무행태에 대한 당부를 하고 있지만, 근무시간 외에는 이들도 민간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모든 행태를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인 만큼 물놀이객 안전관리 강화와 함께 안전요원들을 대상으로 퇴근 후 몸관리 등 관련 교육을 철저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물놀이는 24시간 내내 이뤄지고 있지만, 해수욕장 개장시간이 끝나면 안전요원, 상황실 직원 등이 퇴근해 안전관리 인력이 없다"면서 "오후 10시까지만이라도 교대식으로 순찰인력 투입이 필요하다. 해당 사안을 도에 건의했지만 아직까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누구든지 지정된 장소 밖에서 해수욕을 하거나 지정된 시간 외에 바다에 들어가는 행위 등을 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354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