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원정진료 악순환 끊어라" 위성곤 의료법 개정안 발의

"제주 원정진료 악순환 끊어라" 위성곤 의료법 개정안 발의
시도별 상급종합병원 1곳 이상 지정
제주지역 한해 원정 진료비 2393억원
  • 입력 : 2024. 07.16(화) 12:00  수정 : 2024. 07. 16(화) 12:50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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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국회의원.

[한라일보]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이 제주지역에도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위성곤 의원은 "급증하는 제주도민들의 원정진료를 줄이기 위해 광역시 · 도별로 1 곳 이상의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16일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은 이식 수술 등 난이도가 높은 의료 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으로 3년마다 정부가 선정한다. 상급종합병원이 되기 위해선 중증환자 진료 비율이 30%를 넘어야 하고 내과, 외과 등 총 20개 진료 과목을 갖춰야 한다.

정부는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되 진료권역별로 제한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서울시와 한 권역으로 묶이면서 지정 요건을 충족한 종합병원이라도 상급종합병원에 지정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

이로 인해 제주에서 수도권 등 다른 지역으로 원정 진료를 떠나는 환자는 갈수록 늘고 있다 . 위성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 년 제주에서 원정 진료를 떠난 환자는 14만 1021명으로 전년대비 18.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이들이 의료비로 지출한 금액은 연간 2393억 1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4.8% 증가했다.

위성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도 불구하고 지난 5 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계획에서 제주는 또다시 제외됐다"며 "의료법 개정을 통해 제주지역에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결과를 발표하면서 6기(2027~2029)부터 상급종합병원의 지정·평가 제도를 재검토 해 진료 권역을 재설정 하는 등 현실에 부합한 개편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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