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개원 두 달, 법안 심의는 언제쯤…

22대 국회 개원 두 달, 법안 심의는 언제쯤…
전체 2500건 넘게 발의.. 제주 의원들 총 28건
행안위·농해수위 등 법안 심의할 소위 안열려
  • 입력 : 2024. 08.05(월) 12:57  수정 : 2024. 08. 05(월) 13:08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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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이 흘렀지만 상임위원회가 법안 심의에 늦장을 부리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4일 국회에 따르면, 22대 국회들어 발의된 법률안은 2500건이 넘었다. 하지만 국회 상임위 심사를 거쳐 처리된 법안은 5건으로 이 마저도 여야의 인식차가 크고 정치적 쟁점이 있는 법안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거나 할 예정이다.

제주 지역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28건으로 나타났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지난 6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시·군을 두도록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등 지금까지 11건의 법률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상임위에서 아직 한 건도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한규 의원은 총 11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 중 제주에도 상급종합병원 지정할 수 있도록 권역을 분리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만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소위에 회부됐다. 김 의원이 발의한 관광청 신설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행안위에 회부됐지만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 기획재정위원회, 운영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외교통상위원회 등 5곳의 상임위는 여야 대립으로 법안소위원회 구성도 하지 못한 실정이다.

22대 국회에 입성해 농해수위 관련 법안만 총 6건을 발의한 문대림 의원의 법안들은 농해수위 법안소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으면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문 의원은 "8월말부터는 법안 심의가 본격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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