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지역균형발전 방향성 명확히"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지역균형발전 방향성 명확히"
7일 제주연구원 제3회 지역균형발전 정책포럼
"도-기초-읍면동 간 상향식 발전계획 필요"
  • 입력 : 2024. 08.08(목) 10:41  수정 : 2024. 08. 08(목) 10:46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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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지역 내의 균형 발전에 대한 도민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데 방점이 있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자율과 경쟁 속에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도-기초-읍면동 간 상향식 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연구원 제주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는 7일 오후 2시 연구원 2층 새별오름에서 '제3회 지역균형발전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지역균형발전'을 주제로 전문가 및 관계자들이 모여 제주형 기조자치단체 설치가 제주 지역균형에 미치는 영향과 균형발전 강화를 위한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세션 1에서 김세일 제주연구원 제주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전문연구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인구 규모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제주시 지역 인구 집중현상이 지속되면서 지역불균형이 이어져 왔다"면서 "인구·세수·경제기반 등 규모가 비슷한 3개 기초자치단체(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설치로 자율과 경쟁 속에 균형발전을 이뤄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저출생·고령화 대책을 모색할 수 있다"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의 의의를 설명했다.

이어 김 전문연구원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는 그간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던 지역 내의 균형발전에 대한 도민들의 요구를 반영하는데 방점이 있다"면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해 지역균형발전의 성과를 내려면 도-기초-읍면동 간 상향식 균형발전 정책 추진 체계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도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역의 균형발전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방향성, 균형발전 부문 등을 수립해 제시하고, 읍면동 발전계획에서는 이에 근거해 도민의 수요와 연계한 정책을 발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김 전문연구원은 "한정된 예산 하에서 기초자치단체 별로 발굴되는 다양한 사업에 대한 사전 평가와 지원 우선 순위 판단을 위해서는 균형발전영향평가제 도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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