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은 안정적인 노후생활 대비책국민연금, 공적연금 제외한 전국민이 대상
[한라일보] 고령화 사회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장수라는 단어가 축복보다는 또 다른 리스크로 인식되고 있다. 그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노후 생활자금의 부족으로 인한 것이다.
연금은 소득의 일부를 일정 기간 납부한 다음, 퇴직하거나 노령·장애 또는 사망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일정 기간마다 계속해서 규칙적으로 받는 급여를 말한다. 나이가 들어 은퇴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소득이 감소하거나 없어지게 되므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대비책으로 이러한 연금제도가 꼭 필요하다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는 3단계 노후보장체제로 되어 있는데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그리고 연금저축이다.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공적연금은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을 말하고,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은 사적연금으로 분류한다.
오늘은 국민연금의 개념과 그 내용에 대해 알아본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최저 연금을 보장하고 전 국민의 가입이 강제된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다만,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타 공적연금 가입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나눌 수 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둔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 사용자 및 근로자는 당연히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국민으로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되는데, 지역가입자가 사업장에 취업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되어 지역가입자 자격은 상실된다. 임의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나 임의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 등)이 60세 이전에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한 경우이다. 60세에 이른 국민연금 가입자가 가입 기간이 연금지급 조건(10년)에 부족하거나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65세에 달할 때까지 임의계속가입자로 신청하여 추가로 납부할 수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기준소득월액의 9%인데, 사업장 가입자는 사용인과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이해성 한국예탁결제원 수석위원·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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