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주차장에 설치된 공용 전기차 급속충전기. 이상국 기자
[한라일보] 전기차 화재 공포가 확산하자 제주특별자치도가 '100% 충전'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기차 충전율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전력 공급을 강제로 멈춰 과충전에 따른 화재를 막겠다는 것이다.
1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자치도 혁신산업국 우주모빌리티과는 전기차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과충전을 막기 위해 도내 공용 급속충전기를 이용하는 전기차에 한해 충전율을 80%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과충전은 충전이 끝났는데도 전기를 계속 공급하는 것으로, 이럴 경우 전기차에 사용되는 리튬이온배터리의 내부 압력이 상승해 분리막이 손상되고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리튬이온배터리는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으로 구성되며 양극재와 음극재가 서로 만나면 화학적 반응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분리막이 둘 사이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급속충전기에 설치된 프로그램을 조작하면 충전율이 일정 수준에 도달했을 때 전류 공급을 자동 차단하는 방식으로 과충전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1시간 내에 전기차 충전을 완료할 수 있는 급속충전기는 대당 가격이 약 5000만원으로, 전력선통신(PLC) 모뎀이 장착돼 충전 상태 정보를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제주지역에 설치된 전기차 공용 충전기 8000여개 중 2200여대가 급속이고, 나머지 6600여대는 완속충전기다.
도 관계자는 "사람으로 치자면 급속충전기에는 기능을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뇌가 있고, 완속충전기에는 그런 뇌가 없다고 보면 된다"며 "급속충전기에 설치된 프로그램만 업그레이드하면 충전율을 제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주자치도는 조만간 도내에 구축된 공용 급속충전기 제조사 50여곳에 공문을 보내 충전율이 80%에 도달하면 전력 공급을 자동 차단하도록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다만 민간 소유 공용 급속충전기에 대해선 충전율 제한을 강제하지 않고, 권고할 방침이다. 민간 급속충전기까지 충전율 제한을 강제하면 전기차 이용자들이 반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내에 설치된 공용 급속충전기 2200여대 중 제주도 소유는 420여대로 나머지는 민간이 설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완속충전기다. 완속충전기에서 과충전을 막으려면 전기차 이용자 스스로 100% 충전 직전 전력 공급을 차단하는 것말고는 딱히 방법이 없다. 도내 공공주택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 대다수는 완속충전기다.
이런 문제로 환경부가 올해부터 PLC 모뎀을 단 '화재예방형 완속충전기'에 모뎀 설치 비용 40만원을 지원하기로했지만 제주도가 파악한 결과 국내 제조사 중 해당 충전기를 제조하거나 공급하는 곳은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전기차 화재 우려가 커지자 제주소방서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으며, 제주시는 올해 말까지 관내 모든 공영주차장 빌딩에 전기차 화재 진화에 필요한 질식소화 덮개를 보급하기로 하는 등 각 기관마다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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