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화재 발생시 다수의 인명 피해를 낳을 수 있는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중 절반 이상이 스프링클러 등 화재 안전 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특별자치도소방안전본부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197곳을 대상으로 불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해 전체의 52.8%인 104곳에서 274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방화문 기능 장애가 6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스프링클러 헤드 살수 장애 35건 ▷유도등 점등 불량 32건 ▷소방시설 수신기· 소방펌프 차단 행위 19건 등이다.
용도별로 살펴보면 숙박시설 화재 안전 설비 불량률이 83%로 가장 높았고 이어 복합건축물(71.4%), 노유자시설(65.4%) 순이었다.
소방당국은 앞으로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에 대한 불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소방시설 폐쇄·차단행위에 대해선 사법 처리와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고민자 제주소방안전본부장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소방시설 불법 행위는 만연한 안전불감증의 증거"라며 "체계적 화재안전조사를 통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소방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은 소방시설법이 정한 소방시설을 갖춰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재난 상황 발생 시 다수의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곳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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