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 서귀포시에서 2023년산 비상품 감귤 단속 결과 감귤 선과장 3곳 중 1곳이 적발됐다. 관내 등록된 303개소 감귤 선과장 중 101개소에서 규격 외 감귤 유통 등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13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2023년산 감귤 유통 지도 단속을 했더니 101개소 선과장에서 201건 235t 규모로 적발됐다. 적발 건수를 유형별로 보면 규격 외 감귤 유통 182건(209t), 강제 착색 4건(16.2t), 품질 관리 미이행 15건(9.8t)이다.
서귀포시는 이들 중 49건에 대해선 과태료(총 1억 1700만원)를 부과했다. 또 152건은 경고와 폐기 조치(177t)에 나섰다.
서귀포시 측은 "감귤값이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면서 비상품 감귤 유통 사례도 잇따랐던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규격 외 감귤 유통 방지를 위해 더욱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귀포시는 2024년산 노지 감귤과 만감류의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상품 외 감귤 유통, 품질 검사 미이행 등 감귤 유통에 관한 사항을 지도·단속할 감귤 유통 지도 요원 12명을 공모하고 있다.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된 도민으로 감귤 유통 지도 활동에 제약이 없고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거나 운전 가능한 사람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모집 기간은 이달 23일까지다. 서류와 면접 평가를 거쳐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2021~2023년 감귤 유통 지도 요원 경력이 있더라도 선발 뒤 중도 포기한 사람은 후순위로 채용된다.
이와 함께 고품질 감귤 출하를 위해 오는 27일까지 2024년 감귤품질검사원 신고도 받고 있다. 서귀포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9월에 품질 검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이수자에 한해 품질검사원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463명의 품질검사원을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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