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미국산 돼지고기가 제주산으로 둔갑

스페인·미국산 돼지고기가 제주산으로 둔갑
농식품 부정유통 단속서 원산지 거짓표시 등 12곳 적발
100% 제주산 표시해놓고 수육·제육볶음에 수입산 사용
  • 입력 : 2024. 08.13(화) 17:20  수정 : 2024. 08. 13(화) 19:08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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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수입산 돼지고기를 사용하면서도 제주산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해 영업하던 음식점이 적발됐다. 또 타 시도산 돼지고기 반입이 허용된 후 타 시도산을 제주산으로 거짓표시한 업체도 처음으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휴가철을 맞아 농식품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벌여 위반업체 12개소(품목 14건)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단속은 7월 22일부터 8월 9일까지 주요 관광지, 유명 음식점, 축산물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위반유형을 품목별로 보면 돼지고기가 10건으로 71.4%를 차지했다. 이어 쇠고기 3건(21.4%), 닭고기 1건(7.1%) 등이다.

농관원 제주지원은 외국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거짓표시한 4개소는 형사입건해 수사중이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업체와 축산물이력제를 거짓표시한 유통업체 등 8개소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외국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거짓표시한 한 음식점은 지난해 여름부터 이번 단속에 적발될 때까지 1년동안 미국산 목전지와 스페인산 삽겹살을 조리·판매하면서 제주산으로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산지표시 위반 물량이 1239.7㎏, 위반금액은 4016만원어치다.

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음식점에 돼지고기는 100% 제주산을 사용한다고 일괄 표시해 놓고, 구이는 제주산을 썼지만 정식에 나오는 수육, 제육볶음, 두부김치 등에는 미국산과 스페인산 돼지고기를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라고 밝혔다.

또 타 시도산 돼지고기를 조리·판매하는 또다른 음식점은 돼지고기 원산지를 제주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한 위반물량이 3856㎏, 위반금액이 3817만원으로 역시 형사입건됐다. 타 시도산 돼지고기의 제주 반입이 허용된 이후 첫 적발 사례다.

이처럼 돼지고기의 원산지 표시 위반이 끊이지 않는 것은 제주산보다 값싼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할 경우 얻는 부당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한편 올해 8월까지 제주에서 농산물 부정유통으로 적발된 업체는 원산지 표시 33건, 양곡표시 3건, 축산물이력제 3건 등 총 39건으로 전년 동기(35건) 대비 1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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