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주민세,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열린마당] 주민세,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 입력 : 2024. 08.13(화) 22:30
  • 송문혁 기자 smhg121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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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매년 8월은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납부의 달이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인 주민이 납부하는 지방세로 개인분은 개인에게, 사업소분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 사업자에 적용된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지난 1일 기준 제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나 체류지를 둔 외국인에게 부과된다. 세액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른데 제주시의 경우 지방교육세 10%를 포함해 읍·면 지역은 5500원, 동 지역은 6600원이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지난 1일 기준 제주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 사업자와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납세의무자로 기본세율에 연면적에 대한 세율을 합산해서 신고·납부하면 된다.

사업소분은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이나 납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납부서와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고 있으며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만약 납부서상 세율이나 면적이 실제 현황과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위택스 또는 동봉된 신고서로 재신고해야 한다.

올해 주민세의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2일까지이다. 금융기관 CD/ATM기를 이용해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로 입금할 수 있으며 ARS(142-211), 위택스 등을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카드 납부할 수도 있다. <홍은경 제주시 조천읍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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