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키운다면? 반드시 '기질평가' 신청하세요"

"맹견 키운다면? 반드시 '기질평가' 신청하세요"
'맹견사육허가제' 시행에 기질평가 도입
제주자치도 "10월 26일까지 사육 허가를"
  • 입력 : 2024. 08.14(수) 14:02  수정 : 2024. 08. 15(목) 17:02
  •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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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의 한 종인 핏불테리어.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사육 맹견에 대한 기질평가를 도입해 처음 시행한다. 올해 4월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으로 '맹견 사육허가제'가 법제화된 데 따른 조치다.

제주자치도는 오는 9월부터 맹견 기질평가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육 허가에 앞서 맹견의 건강상태, 행동양태, 소유자의 통제능력 등을 분석해 공격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다.

평가 대상은 법적으로 사육허가를 받아야 하는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패터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이들의 잡종이다. 맹견이 아니어도 사람이나 동물에 위해를 가한 개도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제주에선 52가구에서 맹견 83마리를 키우는 것으로 등록돼 있다. 이들 맹견 소유자는 기질평가를 거쳐 오는 10월 26일까지 반드시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맹견을 키우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질평가는 기질평가위원이 입마개 착용, 낯선 사람과의 조우 등의 상황에서 맹견의 반응을 관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격성 평가는 소유자가 사전에 제출한 설문표와 기질평가의 세부 항목별 결과를 종합 검토해 이뤄진다. 평가 결과는 맹견 사육허가를 결정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제주도는 8월 19일부터 9월 6일까지 기질평가 신청을 접수한다. 평가는 9~10월 중에 모두 8회에 걸쳐 진행되며, 접수 순으로 평가 일정을 선택할 수 있다. 평가 비용은 1마리 당 25만원이며, 도청 동물방역과(064-710-2433)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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