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14일 국가보훈대상자 유족에게 지급하는 '현충수당'과 '호국수당'을 각각 2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현행 15만원인 현충수당과 10만원인 호국수당을 각각 5만원과 10만원 인상해 매년 20만원씩 6월1일에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현충수당은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 유족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며 호국수당은 17세 이하의 학도병의 공훈을 기리기 위해 실제 제사 등 의례를 하고 있는 유족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2015년 제정된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과 현충수당, 호국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첫 지급 당시 3만원이던 보훈예우수당은 지속적으로 인상되면서 올해는 매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고 현충수당은 지난해부터 15만원으로 인상·지급하고 있다.
■기사제보▷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