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전수 조사에서 확인한 공영 주차장 내 방치 차량(왼쪽)과 임시 보관소로 견인되는 장기 방치 차량(오른쪽). 제주시 제공
[한라일보] 제주시는 무료 공영 주차장,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에 대해 강제 폐차 처리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18일 제주시에 따르면 무료로 운영하는 공영 주차장 내 방치 의심 차량은 약 200대로 확인됐다. 강제 폐차 처리에 앞서 지난 4~7월 공영 주차장 방치 차량을 전수 조사한 결과다.
제주시는 지난 1월 9일 공영주차장 내 1개월 이상 고정된 차량에 대해 강제 견인할 수 있는 주차장법 개정안이 공포되고 7월 10일부터 시행되면서 앞으로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강제 폐차 처리를 적극 추진한다. 당장 이번 달부터 제주시 화북동, 구좌읍 한동리에 있는 임시 보관소 2개소의 36대에 대해 강제 처리에 나선다.
앞으로 다른 장기 방치 차량들도 임시 보관소로 견인한 후 순차적으로 폐차 등 강제 처리할 예정이다. 공영 주차장 방치 차량으로 인해 주차 공간 부족, 악취 발생 등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에 대한 단속도 벌였다. 단속 결과 총 98대를 찾아냈고 이 중 강제 폐차 처리 4대, 자진 처리 63대를 완료했다. 나머지 31대는 현재 행정 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도로, 주택가 등에 방치된 161대를 적발해 111대를 자진 처리했고 48대는 강제 폐차 처리했다.
이와 함께 제주시는 승인받지 않고 자동차 구조 장치를 변경하거나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불법 자동차 725대를 적발해 정비·원상 복구 명령을 실시했다. 이 가운데 518대는 원상 복구를 마쳤다.
제주시 측은 "무단 방치 차량과 불법 자동차는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범죄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지속적인 단속과 행정 처분을 진행할 것"이라며 "무단 방치 차량이나 불법 자동차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도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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