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종다리' 20일 통과… 제주 비상 1단계 가동

태풍 '종다리' 20일 통과… 제주 비상 1단계 가동
사전 통제지역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 집중 예찰 강화
진명기 부지사 "올해 제주 영향 첫 태풍 준비 철저히"
  • 입력 : 2024. 08.19(월) 14:41  수정 : 2024. 08. 20(화) 10:48
  •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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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제9호 태풍 '종다리'의 북상에 대비해 19일 오후 1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진명기 제주도 행정부지사 주재로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비상 1단계 근무에 돌입했다. 제주도 제공

[한라일보] 제9호 태풍 '종다리'가 북상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비상 1단계를 가동, 사전 통제지역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집중 예찰을 강화한다.

도는 태풍 '종다리'의 북상에 대비해 19일 오후 1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진명기 제주도 행정부지사 주재로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비상 1단계 근무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태풍 '종다리'는 이날 오전 3시 기준 일본 오키나와 남서쪽 약 360㎞ 부근 해상에서 10㎞의 느린 속도로 서남서진 중이며, 20일 밤부터 도 전역에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예상된다. 예상강수량은 30~80㎜(중산간과 산지 100㎜ 이상)이다.

이에 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사전통제 지역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한다.

공무원과 자율방재단으로 446명을 통제 담당자로 지정해 인명피해 우려지역 등 182개소의 출입을 사전에 통제한다. 또한 낚시객과 관광객이 자주 찾는 곳이나 상습 침수도로 등 취약지역 291개소에 자율방재단 248명을 배치해 집중 점검 및 예찰을 실시한다. 아울러 거동이 불편한 안전취약자 241명과 대피 조력자 433명을 연계해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며 위급 시 신속하게 대피를 도울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너울성 파도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방지를 위해 제주도 전 해안가(갯바위, 방파제, 연안절벽 등)에 대피 명령을 내려 접근을 금지할 계획이다. 위반시 관련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이번 태풍으로 국지적으로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예상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텔레비전(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해안가 및 하천변, 올레길 등 위험지역 통제선 내 출입금지를 당부했다.

진명기 행정부지사는 "태풍의 강도가 약하나 올해 제주지역을 향해 북상하는 첫 태풍인 만큼 준비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며 "태풍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경찰, 소방,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견고하게 구축해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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