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많은 길고양이 급식소, 제주도가 나서 갈등 줄여야"

"논란 많은 길고양이 급식소, 제주도가 나서 갈등 줄여야"
20일 제주도의회서 동물보호·복지조례 개정 정책 토론회
"제주도 개정 조례안에 길고양이 급식소 내용 빠져" 지적
타 시도 조례 개정 흐름과 대비… "지자체가 기준 마련을"
  • 입력 : 2024. 08.20(화) 17:06  수정 : 2024. 08. 20(화) 17:50
  •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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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제주자치도의회 소회실에서 '제주도 동물보호·복지조례 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제주자치도의회 제공

[한라일보] 제주에서도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놓고 주민 갈등이 빚어지는 가운데 공공이 운영하는 '길고양이 급식소'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일 도의회 소회실에서 개최한 '제주도 동물보호·복지조례 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다.

발표에 나선 이혜윤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PNR 변호사는 제주자치도가 지난 7월 9일 입법예고한 '제주도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해 "개정된 동물보호법을 반영하기 위한 동물복지위원회, 공설동물장례시설 조항을 추가하는 등 보다 체계적인 조례로 개정했다"면서도 길고양이 급식소 조항 부재, 유기·유실 동물 관리 대책 등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제주자치도가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로 명칭을 바꾸는 개정 조례안에는 길고양이 중성화와 관리 기준에 대한 사항이 새롭게 담겼다. 도지사는 도심이나 주택가 주변의 고양이 개체 수 조절을 위해 길고양이 중성화를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세종시 등 전국 지자체가 동물 보호 조례에 명시하고 있는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설치에 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혜윤 변호사는 이를 거론하며 "제주도의 조례 개정안은 타 지자체의 개정 흐름과 맞지 않는다. 길고양이의 안정적인 급식소 운영이 중성화 제도 정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도 아쉬운 부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일부 지역에선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며 "지자체가 운영 기준을 마련해 길고양이 급식소를 유지·관리하면서 주민 간의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아 동물권행동 카라 활동가는 "동물 보호 조례에는 길고양이 혐오 인식과 동물 학대를 줄이기 위한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내용도 필요하다"며 "TNR(중성화 후 방생) 효과를 높이기 위한 민관 협력과 시민 케어테이커(길고양이를 돌보는 사람)의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고 했다.

제주자치도의 조례 개정안이 동물 보호가 아닌 '민원 해결'에 중심을 뒀다는 쓴소리도 나왔다. 김란영 생명·환경권행동 제주비건 대표는 "제주도의 유기·유실동물 안락사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고 입양률은 가장 낮아 동물보호·복지 정책의 과감한 변화가 요구된다"며 "그러나 조례 개정안만 보더라도 길고양이는 보호가 아닌 중성화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어 동물보호·복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조례 제·개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유기동물 발생, 안락사 문제, 입양 활성화 등은 제주도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개인 활동가, 시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는 행정력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제주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영식,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갑)와 강성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화북동), 제주동물권행동 나우가 주최·주관했다.

20일 제주도의회 소회실에서 열린 '제주도 동물보호·복지조례 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제주자치도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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