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9호 태풍 '종다리'로 대피명령이 내려진 제주 해안가에서 스노클링을 즐기던 20대가 익수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20일 제주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27분쯤 제주시 한림읍 월령포구에서 20대 A씨가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스노클링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한편, 제주도는 이날(20일) 태풍 '종다리' 북상으로 태풍특보가 발효됨과 함께 오전 11시를 기해 해안가 대피 명령이 발령됐다.
이에 갯바위, 방파제, 어항시설, 연안 절벽 등 도내 해안가 전역에 주민, 관광객, 낚시객 및 연안체험 활동객 동의 접근이 전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제82조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된다.
■기사제보▷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