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완화, 우려 없어야

[사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완화, 우려 없어야
  • 입력 : 2024. 08.21(수) 06:3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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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도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시속 30㎞ 제한속도가 일정 구간에서는 완화되는 등 조정이 이뤄진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가변속도제를 도입 보행자가 적은 밤 시간대에는 최대 50㎞까지 운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최근 도내 첫 가변속도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행정예고하고 다음 달 8일까지 도민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골자는 학생 등하교 시간인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는 기존처럼 시속 30㎞로 제한하게 된다. 대신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50㎞까지 상향하는 시간제 속도제한 방식이 적용된다. 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 신산초 구간 시범 운영에 이어 하도초 등 나머지 4곳에도 순차적으로 도입한다고 한다. 어린이보호구역 차량 속도제한은 지난 2020년 1월 도입됐다. 그동안 시간대나 요일, 방학기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되면서 일부에서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자치경찰이 가변속도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이다. 어떤 제도든 운영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우려되는 것은 가변속도제 도입으로 인해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도입 취지가 훼손되지나 않을까 하는 점이다. 학교 앞 등에서 제한속도를 정한 것은 안전운전을 통해 어린이와 유아에 대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끊이지 않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여나가자는 취지고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있다. 그만큼 제도 개선 못지않게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와 방안들도 같이 고민해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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