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음주운전하다 상가 돌진 50대 운전자 입건

만취 음주운전하다 상가 돌진 50대 운전자 입건
  • 입력 : 2024. 08.22(목) 11:42  수정 : 2024. 08. 24(토) 21:11
  •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 상가 건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49분쯤 제주시 연동 삼무공원 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한 상가 건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A씨는 경상을 입었으며, 그 외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2 개)
이         름 이   메   일
1144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