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금융·세금 이야기] (38)연금의 개념과 분류②

[알기 쉬운 금융·세금 이야기] (38)연금의 개념과 분류②
퇴직연금엔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3가지 종류
  • 입력 : 2024. 08.23(금) 01:00  수정 : 2024. 08. 26(월) 08:53
  •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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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공적연금 성격인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알아보았고, 오늘은 사적연금 영역인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에 대해서 알아보자.

먼저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과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퇴직연금으로 나눌 수 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를 사전에 확정한 상태에서 기업이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적립금을 적립하는 제도로, 적립금의 운용결과에 따라 기업의 부담금이 변동될 수 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는 경영이 안정적이고, 고용안정을 추구하는 기업에 적합하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기업이 근로자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기업의 부담금으로 확정하여 근로자가 선택한 퇴직연금사업자의 근로자계좌에 적립하고,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로서, 근로자가 받을 연금 총액은 운용실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경영이 불안정한 기업 또는 이직이 잦은 기업에 적합하다.

이외에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있는데, 근로자가 이직 시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금을 적립하거나 근로자의 재량에 따라 일정 한도(연간 1800만원) 내에서 추가불입이 가능하다.

연금저축은 일정 기간 납입 후 연금 형태로 인출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세제 혜택 금융상품으로, 가입 기간에 따라 명칭과 납입요건, 연금수령요건 등이 다르다.

(구)개인연금저축은 1994년 6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판매된 상품으로 10년 이상 납입, 분기 300만원의 납입요건이 있고, 적립 10년 경과 후 만 55세 이후에 5년 이상 분할 수령해야 한다. 2001년 1월에서 2013년 3월까지 판매한 연금저축은 납입요건은 이전과 동일하되 만 55세 이후에 5년 이상 분할하여 연금수령하는 요건이 있다. 2013년 3월부터 지금까지 판매되고 있는 연금저축계좌는 5년 이상 가입해야 하고, 납입한도는 연 1800만원에 ISA 전환금액과 보유주택 매각연금을 합한 금액이다. 만 55세 이후에 연금수령 한도 내에서 수령해야 한다.

<이해성 한국예탁결제원 수석위원·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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